법률
중고차 사기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12일에 저희 어머니가 차량을 당근으로 팔았어요 근데 직거래가 아니라 딜러가 가격을 제시하고 파는 방식이라 제일 가격 높게 제시한 딜러가 1820만원이라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헤이딜러 평가사가 와서 차량 상태를다 확인한 상태라 교환3건 판금 1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상태 기재항목에 정확히 다 기재했지만 도장을 체크하는 항목은 없어서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카히스토리에 떠서요 그래서 12일에 딜러가 왔고 검수하면서 스크래치랑 미세누유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종가격은 1750만원이라고했습니다 근데 후기를 잘 써주는 대가로 20만원 더 주기로했고요 그래서1770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검수 당일날 바로 탁송기사 불러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늘15일에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서 보니깐 2150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딜러마진이랑 광택비 이것 저것때문에 가격이 오를수있다고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중고차 성능점검표를 보니깐 교환 1건을 누적되고 미세누유랑 누유도 없다고 표시되어있도라고요 저희 차를 감가할때는 다 감가했을텐데 그래서 성능점검을 실시한 날짜를 보니깐 12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수할때는 누유가 있다고했는데 성능점검했을때는 없다고 하는건 몇시간 만에 고쳤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되는거고 거래한 딜러 부르기 전에 다른 딜러랑 헤이딜러 감정 평가사들도 누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기죄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썼습니다 그리고 교환 1건도 누적, 무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한 딜러가 검수할 때 녹음은 다 해놨고 다른 딜러랑 평가사가 검수할 때도 사진이랑 녹음 다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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