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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20

회사에서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실시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탄력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정도만 알고있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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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넘을 수 밖에 없을 때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로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40시간,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평균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법정근무시간은 존재하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주 최대 근무시간 60시간),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주 최대 근무시간 64시간)이 최대 상한 근로시간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반영하면 되며,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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