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넘을 수 밖에 없을 때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로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40시간,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평균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법정근무시간은 존재하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주 최대 근무시간 60시간),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주 최대 근무시간 64시간)이 최대 상한 근로시간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반영하면 되며,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