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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