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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후루뚜23.03.18

소득공제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소득공제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되는 한계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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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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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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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라는 가정을 먼저 해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금액,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공제를 하게 되며,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수백조을 쓰더라도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액 등 경우에 따라 300만원~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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