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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5

싱크대에 물이새는데 하자보수기간 3년 요청할수있나요?

집 지어진지가 2019년도인데요

싱크대 밑에 호수쪽에 물이 새서요

배수구 하시는분께 연락해보니까 수전을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하는데

물이 새는건데 하자보수기간 3년에 수전교체를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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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 즉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하자보수 처리 가능 여부가 금방 답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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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설 공사별 하자 기간 (아파트 공종별 하자보수기간)

    대부분 3년 이내에 속하내요.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3년)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3년)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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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담보책임기간의 경우 주방기구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해당 업체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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