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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24.02.16

전세살고 있으며 씽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vs세입자 누가 수리해야 되나요?

전세살고 있으며 90년대에 지은 빌라라 거주하는 동안 이곳저곳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씽크대 수전이 문제입니다... 물을 틀면 수전에서 분수처럼 쏟아지며 새고 있습니다. 코브라 수전인데 라인 곳곳에서 물이 샙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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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살고 있으며 90년대에 지은 빌라라 거주하는 동안 이곳저곳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씽크대 수전이 문제입니다... 물을 틀면 수전에서 분수처럼 쏟아지며 새고 있습니다. 코브라 수전인데 라인 곳곳에서 물이 샙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나요?

    ==> 수전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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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경우 세입자가 , 아닌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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