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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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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투자 금액 회계처리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외국법인에서 국내지사로 운영비 송금하는 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국내지사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가 들어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운영비를 빌릴 경우에는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투자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