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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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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외국법인에서 국내지사로 운영비 송금하는 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국내지사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가 들어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운영비를 빌릴 경우에는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상환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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