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이후 퇴실 할경우 법적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원룸에서 3년정도 살고 다른방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시기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재계약 이후 집안이 습기와 집자체가 문제가 많아서요 그리고 집주인은 계약서를 한달남은 상황에서 줄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서로가 얘기가 없다보니 묵시적 갱신 이 됐나보네요
임대인께 습기가 차서 못살겠다고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임대인께서도 안된다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습기가 심하면 협의를 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내용중에 "집주인은 계약서를 한달남은 상황에서 줄려고 했다" 이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존계약서를 돌려준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예약만료 2~6개월 사이에 쌍방간에 통보가 있었어야 하는데 1개월남은 시점에서는 법적으로는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라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2년이면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더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 하신다면 계약만료일이 지나고 퇴거 통보를 하시면 3개월이 되는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발생됩니다.
도움되셨ㄷ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을 하지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계약이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