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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원숭이264
로맨틱한원숭이26423.05.03

계약직 입사후 퇴사 처리후 정규직 전환, 계속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2011년 4월 단기계약직입사

2013년 4월 무기계약직 전환

(회사 내규에 의거 연차 및 퇴직금 정산받아야한다하여 받음)

2014년 하반기 정규직전환(전환되려면 중앙회 공채시험 봐서 합격해야 한다고하여 지원후 합격-현재까지 계속근로중이며

이때도 내규에 의거 정산 및 퇴사처리됨, 그러나 최초 계약직 입사 당시 사번을 그대로 사용중이며 호봉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

<중앙회 질의에 최초 입사일로 계속 근로로 봐야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질의에서는 퇴직금, 연차를 정산받았으면

정규직 전환후부터 새롭게 연차가 시작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또 어느 답변에서는 정산 상관없이 대법원 판례상

상황을 종합판단하여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은 그 시점에 회사 법규집에 의거

퇴직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으니

정규직 전환부터 연차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 정산할것이 없다.

만약 지급할것이 있다해도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토해내고

계산하자. 근데 그게 아니니

억울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입장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십년이 넘었으니 신고해서 어쩔거냐란 주변 걱정도 있습니다.

저땐 너무 어릴때라 안일했고 회사 내규가 그렇다하니

그런가보다했지만 회사 질의응답 부분에

저같은 직원이 많고 계약직 부분의 연차를 계속 손해봐야

하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 근무단절 없는 계속 근로이긴하나, 퇴사처리된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중앙회 공채시험을 보긴했으나 정규직이 되려면 공채 합격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여 시험을 응시했을뿐입니다. 이 부분이 종합적 판단에 걸릴까요?

* 만약 최초 입사일로 연차가 인정된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분이있을까요?

* 내규에는 퇴직처리한다하여, 정산받았는데

인정된다면 받은 퇴직금은 회사 입장처럼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 회사에선 법규집에 따라 정산하고 처리했으니 문제가 없으며

억울하면 신고하랍니다. 신고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 불이익(벌금등)이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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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채시험을 통해 입사가 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채가 형식적(질문자님만 응시)으로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소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나중에 최종 퇴직시 법에 따라 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현재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실제 처벌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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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시험이란 것이 내부절차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지만, 경쟁방식의 신규채용에 응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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