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수증자가 동생 또는 올케인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동생은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에 증여세율 10% 적용후
신고세액공제 차감 하게 될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만원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본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경과할때마나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