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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집게벌레191
당찬집게벌레19120.07.31

간이사업자를 신고 .일반사업자 신고 어느게 나을까요?

올해부터 간이사업자 과세 기준이 상향된듯 한데

사업자를 내야 할 상황에서 어느쪽을 내야 좋을까요?

연 매출이 대략 일억이 안넘을듯 한데요?

기준과세를 살짝 넘을지 안넘을지 모르느 상황에서의

사업자 신고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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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의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의 사업에 맞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심이 좋을 것 입니다.

    1.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초창기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는 이유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낮기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흔히 알고있듯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 을 곱한후 10%를 납부하는 형태이기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적습니다.

    2.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많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초창기에 시설투자등이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이로인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에 불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환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매출 3천원만원 이하일 시 납부 면제 등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처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일때 각각 장단점을 보시고 질문자님의 사업에 어떤게 더 적합할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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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수입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올해 매출, 매입만 생각하셔서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대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현저히 줄어들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업 개시와 함께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어 환급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바른 방법은 아니나,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 만큼을 네고 하는 등의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상에서 간이과세자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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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신고 계산구조에서 납부세액이 많이 줄어들며, 납부의무면제도 있기 때문인데, 단점으로는 인테리어 등 창업투자비용이 주로 거액이나 초기에는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매입부가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환경을 고려해서 위 특성에 맞춰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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