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이사업자 과세 기준이 상향된듯 한데
사업자를 내야 할 상황에서 어느쪽을 내야 좋을까요?
연 매출이 대략 일억이 안넘을듯 한데요?
기준과세를 살짝 넘을지 안넘을지 모르느 상황에서의
사업자 신고 어느쪽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