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2개월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기간내에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통지하기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대출 취급은행에 전세자금 대환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존주택 또는 신규주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 최소 1개월 후로 잔금일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하고 잔금일에 대출실행까지 최소 3주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