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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위새265
풍성한바위새26522.10.17
국민연금 언제쯤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저는 약 5년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연금을 조회해 보니 약 1,200만원 적립되어 있더라구요

제 나이가 48세인데 언제쯤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자기 자신의 노령연금 법정 수급 개시 연령 - 5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단 이 경우 전체 연금액의 30%가 깎여서 지급되게 되므로, 웬만하면 법정 연령 부터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시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969년생 이후로 보이시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60세부터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은 1975년생이므로 1969년이후 출생자는 조기수령은 만60세입니다.조기수령을 할수록 연금액은 작아집니다.다만 기본적으로 10년이상 가입이 되어야하고 꾸준한 납입을 해야 좋습니다.연금액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