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쯤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저는 약 5년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연금을 조회해 보니 약 1,200만원 적립되어 있더라구요
제 나이가 48세인데 언제쯤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자기 자신의 노령연금 법정 수급 개시 연령 - 5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단 이 경우 전체 연금액의 30%가 깎여서 지급되게 되므로, 웬만하면 법정 연령 부터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시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969년생 이후로 보이시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60세부터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은 1975년생이므로 1969년이후 출생자는 조기수령은 만60세입니다.조기수령을 할수록 연금액은 작아집니다.다만 기본적으로 10년이상 가입이 되어야하고 꾸준한 납입을 해야 좋습니다.연금액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