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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셰퍼드133
붉은셰퍼드13323.10.13

계약 종료 처리 연차 미사용 수당 못받는 상황일까요


[사건개요]

1. 진정인은 2022.05.03 주식회사 oo에 입사하여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2023.06.19 당일 해고 통보받음

2. 이에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해지 예고 수당으로 인지) 명목으로 받은 바 있으며 퇴직 처리 또한 23.07.19자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

3. 즉 23.07.18까지 업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 및 퇴직금까지 정산을 받았으나 근속연수 1년이 지나 신규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3.5일만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4. 회사 측에 항의한 결과, 업무하지 않음에도 1개월 분의 월급을 지급(2에 기입한 위로금)해주는 것이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5. 진정인 확인 결과, 당일 해고의 경우 1개월분의 해고 예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에 기입한 금액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었음을 확인함


즉, 미사용한 11.5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함


[1차 회사 <-> 노동청 출석 면담 사항 및 사실]

현재 회사 먼저 출석하였으며

전달받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회사측 주장 : 6/19-7/18 출근해야하나 출근하지 않았다

사실 : 출근 요청이 없었으며 명확히 회사에서는 취업준비하라고 한 부분이 있음(녹음본 없음)

사실 : 출근 요청했으면 했을 건데 전혀 요청한 문자 또는 메일 등의 연락이 없었음


2) 회사측 주장 : 저 기간 내에 연차 미사용 일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호 합의함(녹음본 없음)

사실 : 합의한 적 없으며 동시에 같이 해고 통지받은 다른 직원은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받은 바 있음(증인 가능)


3)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

ㄴ 사실 : 월요일 면담하자고 하여 들어가니 너에게 기대한 매출 증대가 이만큼이었다 근데 나오지 않았다 인정하냐하셔서 수치로 명백히 나온 내용으로 거짓말 할 수 없어 인정하였고 그럼으로 인해 정리하려한다 지금 이거 끝나고 정리하고 바로 퇴근해라 하셔서 해고 됬습니다


4) 회사측 주장 : 권고사직 및 사직서에 서명했다

사실 : 다음에 또 봐요 제가 아는 회사들이 많아서 등과 같이 이직 시 자기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권고사직 및 사직서에 조용히 서명하도록 강요 강압

사실 : 이에 두려워 현재까지 고발하고 있지 않다가 이직이 확정된 10월 고발함


5) 회사측 주장 :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기 위해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계약 종료로 메일 통보함

사실 : 계약종료가 해고로 이해했으며 실제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


[문의]

다음주 노동청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위 내용을 기반한다면 저는 연차 미사용 수당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2)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무지한 탓인지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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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위로금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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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충분히 위로금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어떻게 통보를 하였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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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사직입니다. 말로한 강압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연차수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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