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축구나 야구, 경기같은곳을 보면 관중석을 찍거나, 응원하는 모습이
송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이 관중들에게는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에 참석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응원하는 모습이나 관람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히 의도적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중들에게도 초상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기장 관중의 경우에는 자신의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계 행위에 있어서 별도의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중계 화면에 잡히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