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 사업장 양도 받았는데 사업 초기라 법인 통장에 개인 자금 투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아 투입 자금만큼 법인에서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것은 가지급금이 아닌 가수금, 즉 차입금이며 세법상 상환만 결국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인출되는 가지급금은 많으면 인정이자등 불이익이 있으나,
대표자에서 법인에 인출되는 가수금은 금액이 크고 주주 중 특수관계자가 있는등의 사유가 아니면 큰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