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환급세액 공제금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임대 살고 있습니다.
반전세로 임대료와 월세를 내고있는데 제가 취약계층이라서
공공근로(자활근로)를 하고 있는데,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공근로를 하면서 월55만원씩
월급씩으로받고있기는 한데,
이게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사람은 신청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사실상 평소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