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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

회사 내에 제 개인방 침입 흔적이 있는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에 제 개인방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이 제 개인방에 들락날락한 부분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거라 정보유출도 의심되고 찜찜합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회사가 함께 고소를 해야겠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의 방에까지 들어왔다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고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