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에 제 개인방 침입 흔적이 있는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에 제 개인방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이 제 개인방에 들락날락한 부분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거라 정보유출도 의심되고 찜찜합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회사가 함께 고소를 해야겠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의 방에까지 들어왔다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고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