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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회사에서 개인pc를 해킹한경우

회사 잘다니고 있는데 어느샌가 회사 직원들이 저만 아는 얘기를 떠들길래 살펴보니 회사망을 이용해서 제 집 개인pc를 해킹했더라구요. 증거자료는 확보해논 상태고 이런경우는 어떤 대처가 유리할지 문의 드립니다.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고 신고를 해서 감옥을 보낸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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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가 인정될 것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48조, 제49조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6개월 내외) 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때 합의에 관해 협의하시면 되는데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1000~3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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