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래인가요?
매수인이 현금으로 억단위를 준비해서 건넸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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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외상이 없고 계좌이체나 현금거래가 기본입니다.
주택과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반 부동산 주택의 매매거래에서는 현금거래도 가능하고, 거래의 편의상 계좌이체를 하지만, 매수 매도자의 선택과 요구에 의해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거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거래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주고받는게 불편할뿐이지 안되는건 아닙니다.
현금 거래도 물론 가능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실제 지폐를 주고받는 건 아니고 수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와 별개로 잔금 지급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매도자는 계약상 매매금액을 잘 받게 되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그게 현금이든 입금이든 방법상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후 꼭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온라인 뱅킹이 안되다 보니 실제로 현금거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