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 상생임대 조건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상생임대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9.6월, 동2 분양 아파트 매입, 등기 후 전세 임대 후 저는 동2 빌라 전세로 들어감.
21.6월, 기존 세입자 분과 전세 갱신. 이때 전세가 기존대비 5% 이상 상승.
23.6월, 기존 세입자와 재갱신 예정이며, 금액은 기존대비 떨어질 것으로 보임.
저 기간동안 저도 계속 전,월세로 이동하였으며, 1가구1주택이였음.
이런상황에서 상생임대조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요?
만약 해당되면 집은 아무때나, 예를 들어 5년 뒤, 에 매각해도 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