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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이런경우에 상생임대 조건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상생임대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9.6월, 동2 분양 아파트 매입, 등기 후 전세 임대 후 저는 동2 빌라 전세로 들어감.

21.6월, 기존 세입자 분과 전세 갱신. 이때 전세가 기존대비 5% 이상 상승.

​23.6월, 기존 세입자와 재갱신 예정이며, 금액은 기존대비 떨어질 것으로 보임.

저 기간동안 저도 계속 전,월세로 이동하였으며, 1가구1주택이였음.

이런상황에서 상생임대조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요?

만약 해당되면 집은 아무때나, 예를 들어 5년 뒤, 에 매각해도 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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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5.04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의 계약은 종전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2023년 6월에 기존 계약을 5%이내 인상으로 갱신한다고 이해한다면

    2021년 12월 20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동일한 임대인으로 부터 2차 임대 계약이 있어야 하는 현행기준에 부합하여 이번 재계약후 2년 계약 기간을 만족한다면 실거주 조건의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무 부서는 기힉재정부입니다
    아래 블로그도 참조하세요

    상생임대인 제도10문 10답
    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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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세액공제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가 1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이라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새로운 상생임대인 제도는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채우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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