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인제도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상생임대인제도 활용예정인데
기존세입자가 2년살고 추가로 상생임대인제도하기위해 5%이내 인상 2년연장하여 계약하였고 1년 4개월 살고 이사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3000/135 받다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2억8000만으로 변경하게되면 5%이내에 해당될까요?
렌트홈 써서 계산해보니 임대료 인상률은 기준금리3%,월차임전환시산정률2%로 했을때 -21.7%나오는데 이정도면 안전하게 진행가능할까요?
제대로 계산한건지도 의문입니다 도움 요청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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