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이후 이사하려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년 연장하여 살게 되었는데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집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를 놓고 나가겠다고 방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분께서 계약 기간 동안은 본인 집이 아니라며 본인은 집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집 주인분과 계약을 해야 제가 나갈 수 있는 건데 못해주신다고 하시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사를 나가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재계약에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고지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분께서는 최대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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