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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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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주류판매업 제조면허 취소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려고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사항에 주류제조업(판매업)면허(의제면허자는 제외)는 별도로 '제조면허 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뜨는데

세무대리인이 직접 신청을 할수 있는걸까요?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폐업신고만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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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내에 주류면허 관련 신청·신고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류 제조면허 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