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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슬기192
시크한다슬기19221.03.20

40대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연금보험은 만 45세,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나이가 40대 초반 직장인이라면 최소 몇년 정도를 납입해야 하며,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입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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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은 만 45세,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나이가 40대 초반 직장인이라면 최소 몇년 정도를 납입해야 하며,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입 하는게 유리할까요?

    본 질문은 세무회계 질문이 아니라 재무설계 재태크 상식 게시판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게시판에 질문 하시면 전문가들로부터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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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자님의 위험 수용정도, 회사 근무기한 및 은퇴계획과 같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최종 은퇴 시점이 지난 후 연금을 수령할 지 또는 적정 연령에서 연금과 근로소득으로 생활할 지 등등 질문자님의 재무상황에 맞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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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 금융상품의 비교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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