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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03.1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 인데요

2주택 중이 1주택을 올해 팔고 내년에 다른주택을 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주택이 되는데요

기존에 2주택중 남아있는 주택을 2년 뒤에 팔 계획인데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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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주택을 매수한다면 2주택자이고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마지막 남은 주택의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 및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2년후 매도할 주택을 A주택이라 한다면,
    A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 (올해 2주택중 1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필요하며
    만일 A주택을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 지역인 상태에서 매수하였던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기간도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2년후 매도할 A주택 1주택만 있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와
    그리고 A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 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만족할 것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많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시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