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마지막 남은 주택의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 및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2년후 매도할 주택을 A주택이라 한다면,
A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 (올해 2주택중 1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필요하며
만일 A주택을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 지역인 상태에서 매수하였던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기간도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2년후 매도할 A주택 1주택만 있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와
그리고 A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 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만족할 것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많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시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