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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동박새135
수줍은동박새135
24.01.19

근로계약서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하였고.

올해 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1개월 재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조금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중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무 시간중 취식,흡연은 금지.

매 정각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해당 휴게시간동안

취식,흡연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첫 계약을 할때 사업주가 저에게 해당부분은 신경쓰지말라며

서명하라고 했고 사업주의 말을 들어보니 근무시간에

흡연을 하느라 근무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둔 내용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저는 흡연자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자유롭게 흡연해도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흡연이나 취식을 근무시간에 금지한다고 적어두는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 일일 근무시간이 총 10시간 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니 1주일 근로시간은 50시간입니다.

이 중 하루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하루에 9시간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실질적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항목 2번째 줄에는 매 정각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시급도 90분치를 제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어두었고 실제 급여도

매일 1시간치의 시급을 제외하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3.3% 소득세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당연히 미가입 했구요.

근로하는 장소가 정해져있고 시간대가 정해져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다 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2. 제가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를 고발할경우 열받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총 90분의 휴게시간중 60분씩만 제하였으니 매일 30분치의 시급을 반환 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주장인가요?

매장에 별도 마련된 휴게공간은 없습니다.

저 혼자 단독근무를 해서 카운터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손님응대나 주문접수 음식조리 등을 바로바로 반응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흡연을 금지한다는 항목과

매 정각부터 10분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그때 흡연을 한다

라는 항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외에 흡연으로 인해 사업주가 저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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