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무시간(09:00~18:00) 은 작성되어있지만, 휴게시간이 미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를 받고는 있지만 고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네요..
휴게시간이 미기재된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없다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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