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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떄까치233
옹골진떄까치23321.11.03

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무시간(09:00~18:00) 은 작성되어있지만, 휴게시간이 미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를 받고는 있지만 고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네요..

휴게시간이 미기재된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없다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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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에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하여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명시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계시면 사업주에게 필수명시사항임을 알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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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간의 경우 법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휴게시간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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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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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네요..

    휴게시간이 미기재된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없다고 할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30분 휴게시간부여해야합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을 규정하지 않은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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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미기재된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별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특정 내용이 법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법 규정이 최저 기준으로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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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간에 한하여 무효라 할것입니다만, 휴게시간이 없이 임의로 근무를 시킨다면 오히려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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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하나, 수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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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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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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