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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오리290
똑똑한비오리29021.04.15

주택과 상가 구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1,2층 모두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조회 주택보유현황에는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 건축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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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부에는 1,2층이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군요.

    국토부조회 주택보유현황에는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건물에 대한 공부인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거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인 경우 재산세(주택)으로 과세가 되므로

    확인하셔서 근린생활시설이면 바꿔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국토부 조회에서 2층이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1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 건물등기에 1.2층이 점포로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건물내역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시니 건축물대장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를들어 2층이 점포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예전에 했었는데 등기에 반영이 안되어서 점포로 남아있을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용도변경을 상가로 다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