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1,2층 모두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조회 주택보유현황에는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 건축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