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는 1,2층이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군요.
국토부조회 주택보유현황에는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건물에 대한 공부인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거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인 경우 재산세(주택)으로 과세가 되므로
확인하셔서 근린생활시설이면 바꿔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국토부 조회에서 2층이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1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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