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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오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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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구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1,2층 모두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조회 주택보유현황에는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 건축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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