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본인 주택 수 관계없이 4.6%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오피스텔 매수후 주거용으로 임대 놓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으로만 임대차 및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택에서 확실히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라면 부가세 환급되는 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