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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1.12.28

2주택인 사람이 상가를 매매하면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취득세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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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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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본인 주택 수 관계없이 4.6%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오피스텔 매수후 주거용으로 임대 놓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으로만 임대차 및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택에서 확실히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라면 부가세 환급되는 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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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주택이 아니라서 4.6%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보기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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