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억1천 자본금의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3자가 2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투자는 2억인데 지분은 10%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어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경우 자본금(=액면가액×주식수)을 초과하는 투자액은 자본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우선 상계하고, 잔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액이 자본금(=액면가액×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는 (차)보통예금 2억 // (대) 자본금 2억 인데
만약 액면가액과 10%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2억이 안된다면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 주식수 * 액면가 = 자본금
2. 2억 - 자본금 - 주식 발행과 관련한 직접 비용 = 주식발행 초과금
이렇게 자본 항목으로 계상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