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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4.02.14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중도해지 가능여부)

아래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 24일 계약 만료일이었는데요, 23년 8월 21일에 집주인과 문자로 계약 연장 합의했습니다.

보증금 인상없이 그대로 2년 연장하기로 문자 나눴어요.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1.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를 한건가요? 재계약이 되버린 것은 아니죠?

누구는 계약갱신청구라고 하고 누구는 이정도는 묵시적갱신이다 이러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만약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한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에도 묵갱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요청 3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3. 집주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중도해지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이 계약만기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면 그저 기다려야만 하나요? 저는 당장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전세사기로 형사고소 당해서 수사 중이구요.

4. 2번 질문처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계약해지로 봐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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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생긴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3개월 경과시 효력 발생)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효력 발생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디 때문에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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