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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차분한크랜베리
못받죠?? 하루 2시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응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짧아서 안되는거 같은데..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것
퇴직금을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 +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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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일2시간이면 주7일을 일하여도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