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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5.31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는경우에는 정규직이 1년 근무후에만 수령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이 1년 근무후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고해서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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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정규직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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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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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추후에 만약 상기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는데, 퇴직시 사업주(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기에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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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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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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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분이 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등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시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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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예외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사회적인 용어일 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위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바,

    아르바이트생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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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였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도 다 같은 아르바이트 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등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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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즉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 ~ 퇴사일이 1년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진행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5시간이 넘는주, 넘지않는 주가 혼재하여 있으시다면 역산하여 1주씩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 이상이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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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주와 일을 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퇴직금의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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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초단시간근로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2. 즉, 법령은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고용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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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며,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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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할 것)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형태(기간제, 단시간 등)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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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근속기간 1년 이상 등)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인원의 경우 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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