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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뱀눈새206
22.10.01 입사자가 25.01.31 퇴사예정입니다.
25년이 되면서 연차가 15개가 부여가 되었고 사용한 연차는 1개뿐입니다.
이럴때 잔여연차인 14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6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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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10월1일 입사자라면 회계연도기준이 아닌 입사일기준정산시 1년미만 연차11개 + 1년이상 연차15개 + 2년이상 연차15개로 총 41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