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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있어요!!

21.02.01일 중도 입사하여 21년도 11개 연차 사용하였으며

22년도 12개 발생하여 22년도 12개 사용하였습니다.

23년도 15개 연차가 생길테고

23년도 03월 31일 퇴사시 15개 분의 연차만큼의 수당이 나오는지 아니면 입사일기준으로 15+@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퇴사 직원들보니 당해 연차지급분보다 +@로 연차잔여분이 나와서 퇴사후 잔여연차 다쓰는형태로 퇴사하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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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1.1) 39.7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도 12개 발생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2.2.1에 15개 발생합니다.

    23.2.1에 15개 또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11개+15개+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23.3.1 퇴사시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2023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