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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236
엄청난반딧불23623.07.17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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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6.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6.15. 퇴사일에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6.1.~2023.5.31.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1년 이상 출근률 80% 이상이라면 연차 총 26개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났기 대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6.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3.06.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이후 23년 5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년 6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되었으면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미사용 시 해당 일수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된 경우

    1년미만자 개근시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제외하고

    추가로 23년 6월 1일에 1년 근로에 대가인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입사하고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했습니다.

    이것중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