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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바다사자155
대견한바다사자15521.03.18

반품택배를 분실 했어요 억울해요

니트를 구매했어요 오자마자 열어봤는데 하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환을 했는데 교환해서 새로 온 옷이 또 하자가있는거에요 안되겠다 그냥 반품을 해야겠다 라는생각에 반품신청을 했는데 13일 동안 안가져가서 1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문의글을 남기고 나서 퇴근해서 와보니 택배가 사라진거에요 반품 가져갔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환불이 안되어서 물어보니 택배를 가져간적이없대요

물건이 사라진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통 다른택배 기사님들이 모르고 착각해서 가져가는일이 종종있다규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범용 씨씨티비를 다 돌려봤는데 그날짜에 집에서 반품택배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옷은 못찾을것같아서 14일동안 반품 수거가 안된점에대해 책임을 물으려했더니

옷구매 사이트는 반품신청이 잘 들어갔다 택배사에서 반품신청이 없다해도 우리는 잘못없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라고 저를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구요

시스템상 누락이 된건맞는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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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되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려면, 해당 물품은 다른 택배기사가 가지고 가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없이 택배물품이 사라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