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S경비업체에 다니는 근무자 A와B가 있습니다 A가 P국가기관의 청원경찰로 이직을 하며 S회사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호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B는 A와 동일업무를 한 사람으로 경력을 인정받을것을 기대하고 P기관으로 A와 동일한 청원경찰로 이직을 하였는데 P기관은 B의 경력을 인정하지않았습니다
P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처우를 위반한것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균등처우 위반일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