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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원숭이3
똘똘한원숭이3
22.03.24

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문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직장내 전보(인사이동)처분에 관한 질의사항 드립니다. !

A 근로자는 'B기관' 채용공고 당시 특정 근무 장소(C) 및 특정 업무를 보고 지원을 하였으며,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채용공고상과 다르게 근무장소는 전국 B기관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고, 업무내용 또한 B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A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A근로자는 현재 입사후 C 장소에서 줄곧 근무를 했었는데, 관리자가 다른 장소로(업무는 동일업무)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럴때, A근로자에게 인사처분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대법원판례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직처분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 같은데, 위와 같은 사례는 채용공고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전체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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