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세제혜택 뱉을 필요없이
주탹임대사업자 과태료3000만원 및 취득세 쟈산세 세제혜택 뱉을 필요없이 말소 또는 포괄양도 하는 방법 있을까요??? ㅠㅠㅠ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를 한 경우 사업자 본인이 신청하여
등록임대주택 말소신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포괄양도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이 있다면 추징이 되는 것이며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