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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임대사업자 포괄양수하면 취득세감면 뱉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2년뒤 또는 (4년) 포괄양수양도 할 때 취득세 감면 받은거 다시 내야 하나요?????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포괄양도를 했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