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형태가 워낙 다양하며 개인이 적용받은 세제혜택 또한 조건이 다양하여 그렇습니다.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의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배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②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지만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