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분 부가세를 토해내신건 주택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면세사업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건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중도 말소시 과태료 3,000만원이하 입니다. 임대주택등록으로 받으신 세제혜택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