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말소시 과태료 있나요?
오피스텔 이번년도에신규분양 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10년 기간 못채우고 자진말소시 과태료 없죠?
부가세? 인가만 환급받은거 기간에 따라 토해내면 되죠?
혹시 과태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분 부가세를 토해내신건 주택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면세사업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건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중도 말소시 과태료 3,000만원이하 입니다. 임대주택등록으로 받으신 세제혜택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상 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10년 이내 임대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을 10%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나고 폐업할 경우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연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외에는 애초에 주택임대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말소할 주택임대사업자도 없으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해서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해서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해서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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