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2.1월 A주택(매입 당시 비조정 지역) 등기, 실거주 중
2020.5월 B주택(비조정 지역) 등기, 전세 줌
B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기 전인 2023.4월에 만약 A주택을 매도(9억원 까지?)한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2021.3월 C주택(비조정 지역)을 취득.등기했다가 2022.2월에 매도한 경우
1. 2023.4월 A주택 매도시, 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여전히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한지
2. 아니면 3주택인 C주택 취득으로 위 조건이 깨지고, 이후 A주택을 매도하면 과세되며, 남은 B주택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 2년 거주(2022.3월 현재 조정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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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3.4월 A주택 매도시, 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여전히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한지
==>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아니면 3주택인 C주택 취득으로 위 조건이 깨지고, 이후 A주택을 매도하면 과세되며, 남은 B주택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 2년 거주(2022.3월 현재 조정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c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다주택자로 처리됩니다.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한지 2년 이상 경과후 매도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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