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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제비256
풍족한제비25623.05.29

지갑분실에 대한 업주의 책임여부

4명의 친구들과의 저녁 술약속으로 이자카야에서 테이블에 지갑 담배 핸드폰 등을 올려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18평 남짓 4테이블정도의 규모이며 2시간정도 있는동안 중간에 담배피러 2번 모두가 움직인게 전부입니다.

(테이블이 정문 앞에 배치. 걸어서 3초거리 / 흡연은 정문에서)

친구가 계산을 끝내고 모두가 일어나는데 지갑이 보이지않아 사장님께 CCTV 내부와 외부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보여줄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안일하게 보관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가게를 이용한 고객의 입장에서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소송이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목적이 아닌 업주의 책임론박 얘기가 나와서 고견을 여쭙고자 최근일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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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고객의 물건 분실을 위하여 CCTV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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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주라고 하여 별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분실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CCTV 등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그 CCTV 화면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해당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업주에게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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