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처럼,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으로 이를 들여다 볼수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자가 자신의 가방에 딸려 가방을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하여 절취 등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인바, 이 역시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