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은 얼마 수익봐야지 세금이 붙는건가요?
국내주식은 얼마 수익봐야지 세금이 붙는건가요?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벌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국내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종목당 5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기본공제도 마찬가지로 250만원입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분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유상으로 매매거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