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려요
회사는 작년(2017년) 임단협 체결하였으며,
과반수 노조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과거 2007년 사무직군에 대해서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다만, 현재 당시의 노사합의서 문건 부재한 상태이며, 사원 개개인의 Sign문서도 없습니다. )
2007년 당시 급여에서 기본급(통상임금)의 일부를 떼내어 고정연장수당 산입했었고, 당시 재직했던 사무직군에서는 기본급에서 떼낸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보전(기본급에서 떼어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소급지급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7년 당시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이에 대한 보전이나 소급지급의 경우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2007년 이미 단협이 체결되어 이미 자치법규로 확정되었고
단협 체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협 체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 이개개인의 근로자 동의 없이 포기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임의로 기본급에 떼어낸 부분에 대한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다란 조항이 있다면 단협의 법적 효력으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