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올해 연봉 인상이 1월이 아닌 8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의 협의로 1-7월 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8-12월 월급에 차액분 소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 인상차액분이 회사 경영 상황 악화 등의 핑계로
직원 개인별 동의없이 월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런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노조법 제92 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급분을 지급 하지 않아도 1천만원의 벌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2. 회사에 소급분 차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