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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저빌277
편안한저빌27722.10.27

급여 인상차액분 소급을 회사에서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올해 연봉 인상이 1월이 아닌 8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의 협의로 1-7월 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8-12월 월급에 차액분 소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 인상차액분이 회사 경영 상황 악화 등의 핑계로

직원 개인별 동의없이 월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런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노조법 제92 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급분을 지급 하지 않아도 1천만원의 벌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2. 회사에 소급분 차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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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과 별개로 단체협약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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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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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이행의무 위반과는 별개로 인상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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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며 그와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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