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및 사업장 주소이전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도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법인 사업자라면 업종 추가 및 주소이전시 등기정정 사항이므로 먼저 등기 수정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