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려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가야하나요?
아님 아무세무서에도 가능한가요?
또한 주소이전도 해야하는데 이것또한 어디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접수할 수 있으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이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사업자 주소이전 / 업종변경, 추가까지 OK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세무서 아니셔도 처리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홈택스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홈택스홈페이지 - 신청/제출 탭에 접속하시면 정정 배너 보이실 겁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 상의 여러 사항들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의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정정(개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도 가능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그에 따른 허가증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주소 이전 또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및 사업장 주소이전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도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법인 사업자라면 업종 추가 및 주소이전시 등기정정 사항이므로 먼저 등기 수정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까운 세무서 어디에서든 사업장 주소지 이전, 업종 추가 등의 사업자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 정정신청하시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서 정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추가는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업종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후 해당내용을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정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홈택스에서도 관련 자료를 스캔하여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처 세무서 방문하여 업종추가/ 주소변경 하시면 됩니다.
추가 업종이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면 해당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은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종추가와 주소변경은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